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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안내
| 휴학 구분 | 일반휴학 (가사, 질병 등) / 군입대 휴학 (병역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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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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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신청 시기 | 해당 학기 개강 4주 전까지 교학처 제출 |
| 복학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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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관련 중요 공지 -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군 제대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며, 초과 시 일반휴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군 제대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며, 초과 시 일반휴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재수강 및 재입학 안내
| 재수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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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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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및 장학 | 재수강 이수 성적은 휴학 이전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되나, 해당 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 재입학 안내 | 본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이 희망할 경우 입학관리처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재수강 및 재입학 유의사항 재수강자가 학기 중 자퇴할 경우, 본교 수업료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복학 시 과정명이 변경된 경우 유사과정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