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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사정보 > 휴학/복학/재입학
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 구분 일반휴학 (가사, 질병 등) / 군입대 휴학 (병역 의무)
휴학 신청 서류
  • 공통: 휴학원서 1통, 지도교수소견서 1통
  • 군입대: 입영통지서 사본 1통
복학 신청 시기 해당 학기 개강 4주 전까지 교학처 제출
복학 구비 서류
  • 공통: 복학원서 1통, 지도교수소견서 1통 [학교내 교학처에서 서류수령]
  • 군필자: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통
휴복학 관련 중요 공지 -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군 제대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며, 초과 시 일반휴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재수강 및 재입학 안내
재수강 대상
  • 복학 후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자
  • 폐과/분과로 인해 타 전공으로 전과가 필요한 경우
  • 유급 처리자 또는 본인 희망에 의한 재수강자
재수강 제한
  • 미등록 제적자, 제적 및 자퇴 후 복적 희망자
  • 본교 졸업 후 타 과정으로의 수강 희망자
성적 및 장학 재수강 이수 성적은 휴학 이전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되나, 해당 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재입학 안내 본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이 희망할 경우  입학관리처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재수강 및 재입학 유의사항 재수강자가 학기 중 자퇴할 경우, 본교 수업료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복학 시 과정명이 변경된 경우 유사과정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