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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사정보 > 학칙/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교는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라 칭한다.
제 2 조(교육이념 및 설립목적)
본교는 창조력과 개척정신을 지표로 삼아 문화의 상아탑을 쌓아 한류의 세계화 및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문 인력의 양성이 그 설립목적 이다.
제 3 조(교육목표)
본교가 지향하는 학생들을 향한 교육의 근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정직(正直) 2. 창의(創意) 3. 봉사(奉仕)
제 4 조(계열 및 전공)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열과 전공,세부전공을 두고, 계열 또는 전공간 연합전공을 운영 할 수 있다. 1. 실용음악예술계열 1) 보컬엔터테인먼트 과정 [보컬 , 싱어송라이터] 2) 보컬트레이너 디렉터 과정 [보컬트레이너 디렉터] 3) 힙합 EDM/DJ 과정 [힙합 랩(RAP) , EDM프로듀서 , DJ프로듀서] 4) C C M 과정 [예배인도자 , CCM보컬 , CCM기악 , CCM작곡] 5) 작곡 기악 과정 [작곡 , 건반 , 기타 , 베이스 , 드럼] 6) 케이팝스타 트로틴스타 과정 [케이팝스타 , 트로틴스타] 2. 실용무용예술계열 1) K-POP댄스 과정 [K-POP댄스 , 방송댄스 , 그룹안무 , 코레오그래피] 2) 스트릿댄스 과정 [얼반 , (걸스)힙합 , 뉴스타일 , 팝핀 , 락킹 , 왁킹 , 하우스] 3. 모델계열 1) 패션모델 과정 2) 방송모델 과정 3) 모델연기 과정 4) 광고모델 과정 4. 엔터테인먼트계열 1) 연예매니지먼트 과정 2) 연예홍보기획 과정 3) 연예 A&R, 신인개발 과정 4) 자율전공 과정 5. 연기예술계열 1) 연극영화 과정 [연극영화 , 뮤지컬 , 공연기획제작] 2) 방송연예 과정 [방송연기 , MC아나운서 , 개그연기 , 성우]
제 2 장 수업년한, 학년 및 학기
제 5 조(수업년한)
본교의 수업년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학년)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 7 조(학기)
1) 학기는 2학기제로 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 동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3) 제 1항 각 학기의 수업은 학기 개시일 전 2주 이내에 개강할 수 있고, 제2항의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일수, 교육시간 및 휴업일
제 8 조(수업일수 및 교육시간)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계절 학기를 두는 경우에는 학점 당 수업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천재, 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 9 조(휴업일)
1)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나. 개교기념일 다. 일요일 라. 국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정한다. 3)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10 조(입학시기)
입학 시기(재입학, 편입학, 외국대학으로부터의 전입학을 포함한다)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 11 조(입학자격)
본교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 12 조(입학지원)
본교 입학 자원자는 소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3 조(입학전형)
입학 또는 편입학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 기준 및 절차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입학절차)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교가 정하는 기간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입학취소)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7 조(편입학)
1) 타 (전문)학교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2학년 초에 편입할 수 있다. 단, 군 복무 중 폐과된 계열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2) 편입학은 각 계열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 교에서 이수한 계열의 동일 전공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18 조(계열 변경)
1) 계열변경은 신입학자로서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학기(1학년 2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계열변경은 전공 또는 전공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3) 계열변경을 한 자가 이미 취득한 교양학점은 전부를 인정한다. 4) 전공과목은 전입전공에서 심의하여 12학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입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계열변경이 허가된 자는 전입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6) 계열변경은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7) 계열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학과장의 계열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8) 학장은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계열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9) 계열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재입학)
1)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 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 5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 20 조(등록)
1) 학생은 매 학기마다 본교가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한다. 3) 납입한 등록금은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수강신청 및 변경 등)
1)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변경을 하여야 한다. 3)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22 조(휴학)
1)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별도서식)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위 1과 2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이라 하고, 본교 정해진 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별도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3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퇴원 2) 보호자 동의서 3) 지도교수의 소견서
제 24 조(제적)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자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 자 4)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복학)
1)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2) 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 7 장 학점인정교육 및 취득 가능한 학점
제 26 조(학점인정교육)
본교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등에서 관란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 27 조(취득 가능한 학점)
학점인정 교과목 중 본교의 각 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에 대해 전문학사 2년제 과정은 4학기 60학점, 3년제 과정은 6학기 90학점, 4년제 과정은 8학기 10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 8 장 교과목구분, 이론실기 비율 및 교육내용
제 28 조(교과목 구분)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1) “공통교과”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또는 “교양과목”과 전공교과를 교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또는 “일반선택과목” 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는 다시 전공필수,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특히 이들 교과목 가운데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는 교과목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제 29 조(이론 및 실기시간 배정)
1) 본교 각 계열의 모든 교과목들에 대한 이론 대 실기비율은 30% : 70%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공통교과는 총 교육시간의 10%내외로, 전공교과는 총 55%내외, 그리고 35%범위 내에서 각 전공은 자율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제 30 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전공별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인 경우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의 70%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머지 30%는 해당 전공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맞는 내용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31 조(정기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과제물에 의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지 압수 및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32 조(성적평가)
1)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2)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출석상황 20%, 시험성적 60%(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20% 등을 원칙으로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대평가 및 P/F로 평가할 수 있다. 4) 상대평가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은 A : 20~30%, B : 30~40%, C-F : 30~50%로 한다 5)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한다. 6)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7) 성적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학업성적평가, 성적배점 및 분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3 조(성적등급)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등급, 점수, 평점 등으로 구분하고 성적등급 D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취득점수평점등급
95점 이상4.50A+
90~94점4.00A
85~89점3.50B+
80~84점3.00B
75~79점2.50C+
70~74점2.00C
65~69점1.50D+
60~64점1.00D
60점 미만없음F
제 34 조(출석점수)
1) 다음의 기준에 의해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출석률점수
100%20
98% 이상 ~ 100% 미만19
95% 이상 ~ 98% 미만18
93% 이상 ~ 95% 미만17
90% 이상 ~ 93% 미만16
88% 이상 ~ 90% 미만15
85% 이상 ~ 88% 미만14
83% 이상 ~ 85% 미만13
80% 이상 ~ 83% 미만12
80% 미만0
2) 해당 교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출석일수 10분의 8 미달 자는 성적을 받지 못한다. 단, 가족의 경조사나 병무, 각종 국가자격시험 등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실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3)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한다.
제 35 조(조기 취업자 성적처리)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자로 15주 중 12이상 출석 100%인 학생들에 한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취업을 인정받은 조기 취업자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성적을 득 할 수 있다. 단, 기말고사 응시는 필수로 한다.
제 36 조(졸업)
가. 각 계열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나. 소정의 전과정이라 함은 2년 4학기, 4년 8학기를 의미한다.
제 10 장 학사경고, 유급, 재시험 및 특강
제 37 조(학사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장은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기 평균 평점이 1.0 미만인 경우 2. 결석일수가 총 출석 할 일수의 20% 이하일 경우 3. 매월 결석일수가 총출석할 일수의 30%이상인 경우 4.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재학 기간 동안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될 수 있다.
제 38 조(특강)
1.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의 특강을 실시할 수. 2. 정규시간 이외에 별도의 특강 반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9 조(추가시험 및 재시험)
본교 규정이 정하는 이유 있는 결시자 및 낙제 자에 대해서는 각 각 추가시험과 재시험 기회를 부과할 수 있다. 1. 추가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공결사유에 한 한다. 2. 추가시험 및 재시험 일자는 본시험 후 1주일 이내에 학과별로 실시하도록 한다. 3. 재시험의 최고 성적은 80점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제 11 장 규율과 상벌
제 40 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 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41 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장기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사유 발생 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2 조(포상)
1. 학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또는 선행 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상벌규정을 따른다.
제 43 조(징계)
1.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고 학생의 본분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상벌규정을 따른다.
제 12 장 학생상벌심의위원회
제 44 조(구성)
본교에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45 조(소집과 회의)
1.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한다. 2.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46 조(심의, 의결사항)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지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지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13 장 교수회
제 47 조(구성)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48 조(소집과 회의)
1.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한다. 2.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49 조(심의,의결사항)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14 장 수업료
제 50 조(수업료의 납부 등)
1.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시에 정하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는 전공, 전공에 따라 실험실습경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 한다.
제 51 조(수업료의 감면)
1.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국가유공자녀에 대하여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업료는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 52 조(수업료의 반환)
1. 수업료가 과오납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을 허가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않게 된 경우 2.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학기 기본 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 이 무효가 된 경우 수업료의 반환 또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단, 매학기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학점포기에 따라 수강 학점수가 줄어든 경우 등은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한다.
(수업료 환불규정)
1. 기준 :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는 수업료 전액 환불을 규정으로 한다. 2. 수업료금 환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 별표 (대통령령 제 26591호)
반환사유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과오납된 금액 전액전액 반환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수업 시작일 전일까지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학습비의 5/6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동안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동안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반환하지 않음
제 15 장 장학금
제 53 조(장학금)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생활동
제 54 조(학생의 준수사항)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 55 조(학생단체 조직,운영 등)
1.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학생은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동 및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학칙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징계할 수 있다. 4. 학생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원칙은 200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칙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칙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칙은 2008년 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시행일) 1. 본 학칙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교명 변경 : 국제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