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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일 26-03-18 14:47

20261학기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 장학금장학생 선발 공고

 

1. 사 업 명 :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 장학금

2. 지원대상: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속하며 당해학기 신청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학사 및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등록한 재학생 대상

3. 선발인원 : 100(학교별 최대 30명 추천)

4. 장 학 금 : 150만원 (1회 지급, 학기 등록금(학습비) 지원)

5. 지원성격 : 등록금(등록금(학습비)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6. 지원기간 : 20261학기

7. 신청자격 : (아래 표의 가 ~ 라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신청자격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학사 및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등록한 재학생에 한함.

소득 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2026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포함)150만원 이상인 자

20261학기(장학금 신청 학기)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자

 

8. 신청기간(학교신청기간 ): 2026. 3 23.() ~ 3. 31.()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교학처 제출)

9. 학교별 신청 인원 : 학교별 한학기 최대 30

. 학교별 배정 학생(5) + 학교별 후보학생(25)

- 배정 학생: 전학년 신청 가능 (자격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적격 시 배정 학생 전원 자동 선발)

- 후보 학생: 신청일 기준 해당학교 성적이 있는 재학생만 신청 가능 (261학기 신입생 제외)

후보학생은 전체학교 후보학생간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성적이 있는 재학생만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교내 자체 심의를 통해 배정. 후보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함

10.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1.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학생) (필수)

- 20261학기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장학금_신청서(양식)

- 작성 유의사항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전자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경우, 성적 작성 후

괄호 안에 다시 한번 성명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경우, 전체 동의 필수

학교 홈페이지 지정서식 다운로드

2.

경제상황

증빙서류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활근로자 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비대상 :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행자 증명서

비대상: 공고일(3.16)전 자격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4.6) 후 자격취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위의 서류 중 택 1하여 발급 후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해당자만 제출)

·경제상황 증빙 서류를 가족(부모)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가족 인정 범위 : 미혼 부모 / 기혼 배우자

(가족 인정 범위를 벗어난 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서류 발급 인정기간 :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인 2026316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경제상황 증빙서류(2), 가족관계증명서(3)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직인이 모두 표기된 공식 증명서만 인정

- 불인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배정 학생 및 후보 학생 모두 탈락 처리

* 불인정 서류 예 : 문서발급번호와 직인이 하나라도 없는 경우, 개인조회용(열람용, 확인용) 서류로 제출한 경우

(문서발급번호 및 직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 공식 발급서류가 아닌 화면 캡쳐본으로 제출한 경우,

글자 식별 불가 및 파일 오류 등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등

부적격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경제상황 증빙서류(2)는 가족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

- 가족 명의로 발급한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3)를 제출해야 함

- 가족 인정 범위 : 미혼 부모 / 기혼 배우자 (가족인정 범위를 벗어난 자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외 뒷자리 비공개로 발급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4월 말 예정

- 장학금 대상자 지급일정 : 5월 중 지급(예정)

  (학자금대출 학생을 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우선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학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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