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
1. 사 업 명 :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 장학금
2. 지원대상: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속하며 당해학기 신청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학사 및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등록한 재학생 대상
3. 선발인원 : 100명 (학교별 최대 30명 추천)
4. 장 학 금 : 150만원 (1회 지급, 학기 등록금(학습비) 지원)
5. 지원성격 : 등록금(등록금(학습비)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6. 지원기간 : 2026년 1학기
7. 신청자격 : (아래 표의 가 ~ 라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 신청자격 |
가 |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 학사 및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등록한 재학생에 한함. |
나 | 소득 기준이 아래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
다 | 2026년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포함)이 150만원 이상인 자 |
라 | 2026년 1학기(장학금 신청 학기)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자 |
8. 신청기간(학교신청기간 ): 2026. 3 23.(수) ~ 3. 31.(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교학처 제출)
9. 학교별 신청 인원 : 학교별 한학기 최대 30명
가. 학교별 배정 학생(5명) + 학교별 후보학생(25명)
- 배정 학생: 전학년 신청 가능 (자격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적격 시 배정 학생 전원 자동 선발)
- 후보 학생: 신청일 기준 해당학교 성적이 있는 재학생만 신청 가능 (26년 1학기 신입생 제외)
※ 후보학생은 전체학교 후보학생간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성적이 있는 재학생만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교내 자체 심의를 통해 배정. 후보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함
10.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1.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학생) (필수) - 2026년 1학기 서울인재직업전문학교장학금_신청서(양식) - 작성 유의사항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전자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경우, 성적 작성 후 괄호 안에 다시 한번 성명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경우, 전체 동의 필수 | 학교 홈페이지 지정서식 다운로드 |
2. 경제상황 증빙서류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법정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자활근로자 참여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비대상 :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행자 증명서 비대상: 공고일(3.16)전 자격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4.6) 후 자격취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위의 서류 중 택 1하여 발급 후 제출 |
3.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해당자만 제출) ·경제상황 증빙 서류를 가족(부모)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가족 인정 범위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가족 인정 범위를 벗어난 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 서류 발급 인정기간 :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인 2026년 3월 16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경제상황 증빙서류(2), 가족관계증명서(3)는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직인이 모두 표기된 공식 증명서만 인정 - 불인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배정 학생 및 후보 학생 모두 탈락 처리 * 불인정 서류 예 : 문서발급번호와 직인이 하나라도 없는 경우, 개인조회용(열람용, 확인용) 서류로 제출한 경우 (문서발급번호 및 직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 공식 발급서류가 아닌 화면 캡쳐본으로 제출한 경우, 글자 식별 불가 및 파일 오류 등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등 부적격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경제상황 증빙서류(2)는 가족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인정 - 가족 명의로 발급한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3)를 제출해야 함 - 가족 인정 범위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가족인정 범위를 벗어난 자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외 뒷자리 비공개로 발급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4월 말 예정
- 장학금 대상자 지급일정 : 5월 중 지급(예정)
(학자금대출 학생을 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학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