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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 시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은 반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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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의 신입생 선발 기준으로 내신 성적이나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소지자(기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와 졸업예정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의 운영 목표인 문화예술방송 전문인 양성을 위해, 특정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적성과, 의지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교는 이런 학생들의 적성과 인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교수님과의 인적성면접 및 전공에 대한 실기능력평가 및 잠재능력평가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며 전공에 따라 면접의 성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의만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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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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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는 차별화된 취업시스템과 아티스트,예술분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며, 엔터테인먼트사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학교내의 대형엔터 취업특별반 및 엔터테이먼트센터, 에이젼시를 운영함으로서 취업, 데뷔를 위한 평가 및 면접까지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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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입학식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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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별 특성에 맞추어 실기 준비 및 이론적인 소양을 쌓으며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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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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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로 면접을 오실 때에는 신분증(학생증 및 본인 확인용서류로 대체가능), 본인 지원 분야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되, 학생 다운 복장이 좋습니다.(모델계열 제외) *2025학년도 신,편입학 면접 전형료는 없습니다.(2024년 기준) *모델계열 복장안내(블랙에 타이트한 의상, 남자: 구두, 여자: 하이힐 착용(7cm이상)(없으면 운동화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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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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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및 군 휴학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신설 (2011.7.1부 시행) 주요 내용 연기 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접속 - (화면 중앙)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연기” 선택 - 접수화면에 『학습기관명』『연락처』『학습과목명』『수강기간』등 입력 신청기간 : 입영일 5일 전까지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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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데 수업에 지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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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은 중•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개인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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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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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에서는 지방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본교 인근에 원룸텔과 연계하여 생활관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숙사 안내’ 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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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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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상의 학력이시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외국학교 졸업 등 고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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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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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에서는 학생 여러분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열의 등을 계열 교수님과 1:1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내신 성적 및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서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것은 수험생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목표입니다. 입학 전 계열에 대한 경험 및 기초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교에 입학 후 계열에 대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되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꿈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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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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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2년제 및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학교입니다. 학사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68조 6항 *외국교육기관 이수 자에 대한 허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로서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즉 국외 정규 교육기관에서 12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각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 - 초, 중, 고등학교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 대사관 / 영사관 / 교육청에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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