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2년제 및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학교입니다. 학사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68조 6항
*외국교육기관 이수 자에 대한 허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로서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즉 국외 정규 교육기관에서 12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각 1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한글번역공증 각각 1통)
- 초, 중, 고등학교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 대사관 / 영사관 / 교육청에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