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사항
  • KETC 소식
  • 언론보도
  • KETC 갤러리
  • KETC 동영상
  • 기숙사
    • 기숙사 소개
    • 기숙사 신청
  • KETC Event
홈 > KETC Life > Notice
목록

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안내

조회682 / 2023.03.23 15:20
파일 #1
3.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ORGREG 사용자매뉴얼.pdf (638.9K) (6) DATE : 2023-03-23 15:20:49

20232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2023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은 학교를 통한 접수일정이며, 개별 신청하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제출서류

참고사항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23.04.03() 10

 

~

 

23.04.07() 18

교학처 개별 방문 후 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은 평가인정학습과목에 한하여 변경 가능

학위연계 신청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신청

교학처 문의

 

학습자등록 신청

23.04.03() 10

~

23.04.13() 18

- 학습자등록 신청는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실명인증, 개인정보 동의, 최종학력인터넷 증명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수수료 4,000

 

교학처 제출

학점인정 신청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

(1개월이내 발급서류)

3) 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 1학점당 1,000

 

교학처 제출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처리불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20238(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20232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2조의3 2항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면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개인정보 동의 진행

학습자 등록이 안된 학습자의 경우

교학처 방문 -> 학습자등록 신청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https://www.cb.or.k/orgreg.html) 접속 ->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기관 임시코드 에서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완료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매뉴얼(첨부파일) 확인 후 개인정보제공동의, 실명인증,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