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학위신청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안내 |
2023년 1분기 학위신청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은 학교를 통한 접수일정이며, 개별 신청하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22.12.15(목) 10시 ~ 22.12.21(수) 18시 |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서
교학처 개별 방문 후 신청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은 평가인정학습과목에 한하여 변경 가능 •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할 것 |
학위연계 신청 | |||
학점인정 취소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재심 신청 | 교학처 문의 | | |
학위신청 | 22.12.15(수) 10시 ~ 23.01.12(목) 18시 | • 학위신청동의서 1부 | 교학처 수령 후 제출 |
학습자등록 신청 |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등록 신청학습자 시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실명인증, 개인정보 동의, 최종학력인터넷 증명서 첨부할 경우 제출서류 없음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 수수료 4,000원 교학처 제출 | |
학점인정 신청 |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부 (1개월이내 발급서류) 3) 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교학처 제출 |
※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 최종 확인은 23.01.18~23.01.19 에 확인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최초 1회)
•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개인정보 동의 진행 • 학습자 등록이 안된 학습자의 경우 ① 교학처 방문 -> 학습자등록 신청 ②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https://www.cb.or.k/orgreg.html) 접속 ->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③ 기관 임시코드 에서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선택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⑤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