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안내 |
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은 학교를 통한 접수일정이며, 개별 신청하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23.04.03(월) 10시 ~ 23.04.07(금) 18시 | • 교학처 개별 방문 후 신청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은 평가인정학습과목에 한하여 변경 가능 |
학위연계 신청 | |||
학점인정 취소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재심 신청 | 교학처 문의 | | |
학습자등록 신청 | 23.04.03(월) 10시 ~ 23.04.13(목) 18시 | - 학습자등록 신청는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실명인증, 개인정보 동의, 최종학력인터넷 증명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 수수료 4,000원 교학처 제출 |
학점인정 신청 |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부 (1개월이내 발급서류) 3) 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교학처 제출 |
※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처리불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 2023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2023년 2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개인정보 동의 진행 • 학습자 등록이 안된 학습자의 경우 ① 교학처 방문 -> 학습자등록 신청 ②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https://www.cb.or.k/orgreg.html) 접속 ->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③ 기관 임시코드 에서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선택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⑤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완료 •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매뉴얼(첨부파일) 확인 후 개인정보제공동의, 실명인증,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