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2013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3.10.1(화) ~ 2013.10.12(토) 오후 8시까지
1. 학습자등록
가.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나.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제적자 - 해당대학의 제적증명서를 제출
*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반드시 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가능
다. 신청수수료 : 1인당 4,000원
라. 접수장소 : 교학처 (학습자등록 신청서 배부)
2. 학점인정신청
가. 대상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예) 타대학 성적증명서, 시간제 수업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등...]
다. 신청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라. 접수장소 : 교무과
마. 접수방법 :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에 접속하여 학점인정 신청과 최종신청 버튼
클릭 후 출력된 별지와 수수료를 교학처에 제출 (신청별지는 반드시 본인이 출력하셔야 합니다.)
※ 학점인정신청 방법입니다.
기관임시코드 |
기관임시코드조회를 통해서 확인 |
학습자 아이디 |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또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비밀번호 |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에 접속 후 학습자의 주민번호를 넣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학습자가 수업을 이수한 기관의 임시코드가 뜸.
그 중 한국연예사관실용음악학원의 기관임시코드번호를 확인하고 오른쪽 기관 임시코드에 입력.
그 중 한국연예사관실용음악학원의 기관임시코드번호를 확인하고 오른쪽 기관 임시코드에 입력.
‣‣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이 안된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학점인정신청 시 전산입력을 하지 않은
신청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전산 입력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지금까지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등록하시면 됩니다.
․ 현재 이수중인 과목 등은 다음 분기 접수기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
1.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의 학습과목 입력처리 방법
(1)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습과목 순서로 입력
(2) 과목명이 같은 과목의 경우 이수한 학기 순서로 과목명에 번호(1,2,3,…)부여
(3) 로마자(예: I,II,III,IV,V) 및 기호, 괄호 사용 금지
(4) 과목명은 반드시 전산에 반영되어 있는 과목명을 선택하거나 출력되는 과목이 없을 경우 직접입력을 체크한 후
과목명을 입력
(5) 전공명은 전적대학이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전공명을 입력
(6) 대학명도 반드시 출력되는 대학명으로 선택하거나 출력되는 기관명이 없을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 연락하여
기관명을 전산리스트에 부여 받은 후 입력
예시) 2008-1학기, 2008-2학기, 2009-1학기에 모두 “영어”를 수강하였을 경우(단, 재수강 제외)
“영어1”(2008-1학기), “영어2”(2008-2학기), “영어3”(2009-1학기)로 입력함.
2008년도 2학기에 이수한 “영어”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008-1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영어1”,
2009-1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영어3”으로 입력하여 신청함
2. 자격증 학점인정 입력처리 방법
(1) 자격증 학점원 학점인정신청 시 반드시 자격등록번호를 입력 하여야 함.
(2) 자격등록번호가 없는 자격증의 경우 제호번호를 입력
(3) 자격학점인정 신청 시, 자격증빙서류 유무에 대한 팝업 확인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학점인성신청 별지는 제출해야 함)
* 이 외 다른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안내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5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됨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2)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변경사례가 많으므로, 증빙서류는 매 분기 신청마다 첨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