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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 교학처 / 조회829 / 2013.10.01 15:36
2013년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2013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3.10.1(화) ~ 2013.10.12(토) 오후 8시까지

 
1. 학습자등록
    가.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나.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제적자 - 해당대학의 제적증명서를 제출
         *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반드시 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가능
   다. 신청수수료 : 1인당 4,000원
   라. 접수장소 : 교학처 (학습자등록 신청서 배부)
 
 
2. 학점인정신청
   가. 대상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예) 타대학 성적증명서, 시간제 수업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등...]
   다. 신청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라. 접수장소 : 교무과
   마. 접수방법 : 학점인정신청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에 접속하여 학점인정 신청과 최종신청 버튼
        클릭 후 출력된 별지와 수수료를 교학처에 제출 (신청별지는 반드시 본인이 출력하셔야 합니다.)
 
※ 학점인정신청 방법입니다.
기관임시코드
기관임시코드조회를 통해서 확인
학습자 아이디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또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비밀번호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에 접속 후 학습자의 주민번호를 넣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학습자가 수업을 이수한 기관의 임시코드가 뜸.
그 중 한국연예사관실용음악학원의 기관임시코드번호를 확인하고 오른쪽 기관 임시코드에 입력.

 
  ‣‣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이 안된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학점인정신청 시 전산입력을 하지 않은
    신청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전산 입력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지금까지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등록하시면 됩니다.
  ․ 현재 이수중인 과목 등은 다음 분기 접수기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1.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의 학습과목 입력처리 방법
    (1)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습과목 순서로 입력
    (2) 과목명이 같은 과목의 경우 이수한 학기 순서로 과목명에 번호(1,2,3,…)부여
    (3) 로마자(예: I,II,III,IV,V) 및 기호, 괄호 사용 금지
    (4) 과목명은 반드시 전산에 반영되어 있는 과목명을 선택하거나 출력되는 과목이 없을 경우 직접입력을 체크한 후
         과목명을 입력
    (5) 전공명은 전적대학이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전공명을 입력
    (6) 대학명도 반드시 출력되는 대학명으로 선택하거나 출력되는 기관명이 없을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 연락하여
         기관명을 전산리스트에 부여 받은 후 입력
         예시) 2008-1학기, 2008-2학기, 2009-1학기에 모두 “영어”를 수강하였을 경우(단, 재수강 제외)
                “영어1”(2008-1학기), “영어2”(2008-2학기), “영어3”(2009-1학기)로 입력함.
                2008년도 2학기에 이수한 “영어”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008-1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영어1”,
                2009-1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영어3”으로 입력하여 신청함
 
2. 자격증 학점인정 입력처리 방법
    (1) 자격증 학점원 학점인정신청 시 반드시 자격등록번호를 입력 하여야 함.
    (2) 자격등록번호가 없는 자격증의 경우 제호번호를 입력
    (3) 자격학점인정 신청 시, 자격증빙서류 유무에 대한 팝업 확인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학점인성신청 별지는 제출해야 함)
        * 이 외 다른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안내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5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됨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2)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변경사례가 많으므로, 증빙서류는 매 분기 신청마다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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