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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

작성자 : 교학처 / 조회739 / 2020.05.27 16:29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

 

1) 학습자 등록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수업을 진행 중인 자

제출 서류

학습자등록신청서 1주민등록 등()1

최종학력증명서 1

- 대학 제적증명서 or 대학 학위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등록 신청학습자 시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실명인증, 개인정보 동의,

최종학력인터넷 증명서 첨부할 경우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없음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방법

. 고등학교 졸업 학력 학습자

- 학습자 학점 내역 페이지 좌측 인터넷증명서 첨부클릭

- 최종학력 고졸선택 -> 최종출신 고등학교명 검색 -> 검색된 학교명 선택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고등학교 졸업일자 확인 -> 저장

졸업일자가 확인된 경우, 최종학력이 확인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불필요

. 전문대학/대학교(졸업, 제적) 학력 학습자

- 학습자 학점 내역 페이지 좌측 인터넷증명서 첨부클릭

- 최종학력 대학졸업, 전문대졸업, 대학 중퇴 등선택 -> 최종출신 학교명 검색

-> (지원가능)의 경우 -> “인터넷 증명서 첨부버튼 클릭 -> 발급수수료 결재 후 첨부 -> 저장

(온라인 증명서 첨부되었으면 별도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지원불가 대학교의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교학처 제출

학습자 실명인증 절차

실명인증(학습자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다음페이지로 넘어간 경우, 실명인증 완료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siren24.com 접속 후 실명등록에서 실명 등록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신청서 출력 후 수수료(4,000) 와 같이 교학처에 제출

 

2)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 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함 학습자 등록 후 신청 가능

대상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원별 별지서식, 학점취득 증빙서류 각 1

(: 대학 성적증명서, 시간제 수업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수수료 : 1학점당 1,000

접수처 : 교학처

접수방법

-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 접속 후 학점인정신청과 최종신청 버튼 클릭 후

별지와 수수료를 교학처에 제출함

기초수급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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