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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접수안내

작성자 : 교학처 / 조회525 / 2018.09.11 09:49

2018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 일정은 학교를 통한 접수일정이며, 개별 신청하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종 신청 종류 및 신청 기간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참고사항

전공변경 신청

9.13() 10~ 9.27() 18

 

학위연계 신청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신청

 

학습자등록 신청

10.01() 10~ 10.18() 18

* 교학처로 서류제출 : 1018일 까지

학점인정 신청

 

2.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수수료

학습자 등록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1. 주민등록등()

2. 최종학력증명서 각 1(1개월이내 발급서류)

* 대학() 제적/졸업자 제적/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https://www.cb.or.kr/orgreg.html)

최종학력증명서 첨부서비스, 실명확인기능을 통해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완료 학습자는 최종학력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4,000

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 : https://www.cb.or.kr/orgreg.html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입력 후 교학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1개월이내 발급서류)

신청 학점

1점당

1,000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가입 후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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