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 일정은 학교를 통한 접수일정이며, 개별 신청하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종 신청 종류 및 신청 기간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참고사항 |
전공변경 신청 | 9.13(목) 10시 ~ 9.27(목) 18시 | |
학위연계 신청 | | |
학점인정 취소 |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
재심 신청 | | |
학습자등록 신청 | 10.01(월) 10시 ~ 10.18(목) 18시 | * 교학처로 서류제출 : 10월 18일 까지 |
학점인정 신청 |
2.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수수료 |
학습자 등록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1. 주민등록등(초)본 2.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1개월이내 발급서류) * 대학(교) 제적/졸업자 – 제적/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https://www.cb.or.kr/orgreg.html)에 ‘최종학력증명서 첨부서비스, 실명확인’ 기능을 통해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 완료 학습자는 최종학력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 4,000 원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 : https://www.cb.or.kr/orgreg.html ‧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입력 후 교학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부(1개월이내 발급서류) | 신청 학점 1점당 1,000원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가입 후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