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후기(8월)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접수안내 |
2018년 3분기 학위신청 및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 일정은 학교를 통한 접수일정이며, 개별 신청하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종 신청 종류 및 신청 기간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참고사항 |
학습자등록 특별접수 | 6.1(금) 10시 ~ 6.7(목) 18시 | * 18년 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
전공변경 신청 | 6.1(금) 10시 ~ 6.14(목) 18시 | |
학위연계 신청 | | |
학점인정 취소 |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
재심 신청 | | |
학위 신청 | 2018년 8월 학위신청 대상자 | |
학습자등록 신청 | 6.15(금) 10시 ~ 7.16(월) 18시 | * 교학처로 서류제출 : 1월 13일 까지 |
학점인정 신청 |
2.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수수료 |
학위신청 | 2018년 8월 후기 학위신청 예정자 | 학위신청 동의서 (교학처에서 수령) -전문학사 기준 전공45학점, 교양 15학점, 총 80학점 이상 | 없음 |
학습자 등록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1. 주민등록등(초)본 2.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1개월이내 발급서류) * 대학(교) 제적/졸업자 – 제적/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000 원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부(1개월이내 발급서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 학점 1점당 1,000원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 >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