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접수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신청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교학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학습자등록 신청 | 4.2(월) 10:00 ~ 4.18(수) 18:00 |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 졸업 / 제적 / 휴학 증명서 | 수수료 4,000원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서류 |
학점인정 신청 |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부 (1개월이내 발급서류) 3) 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 1학점 당 1,000원 |
※ 학습자 등록 신청시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실명인증, 최종학력인터넷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학처 문의)
※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회원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 >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