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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안내 (기관 접수자)

작성자 : 교학처 / 조회436 / 2018.04.04 10:39

2018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접수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신청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교학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제출서류

참고사항

학습자등록 신청

4.2() 10:00

~

4.18() 18:00

주민등록표 등()1

최종학력증명서 1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 졸업 / 제적 / 휴학 증명서

수수료 4,000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서류

학점인정 신청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

(1개월이내 발급서류)

3) 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

 

학습자 등록 신청시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실명인증, 최종학력인터넷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학처 문의)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회원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 >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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