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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분기 전기(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접수안내

작성자 : 교학처 / 조회377 / 2016.12.01 13:49

2017/1분기 전기(2)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접수안내

 

20171분기 학위신청 및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아래 일정은 학교를 통한 접수일정이며, 개별 신청하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종 신청 종류 및 신청 기간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참고사항

학습자등록 특별접수

12.1() 9~ 12.5() 18

* 17년 전기 학위취득 예정자

전공변경 신청

12.1() 9~ 12.14() 18

 

학위연계 신청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신청

 

학위 신청

20172월 학위신청 대상자

학습자등록 신청

12.15() 9~ 1.16() 18

* 교학처로 서류제출 : 113일 까지

학점인정 신청

학위대상자 및 졸업대상자를 제외한 재학생은 2/4분기(4)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수수료

학위신청

20172월 전기 학위신청 예정자

학위신청 동의서 (교학처에서 수령)

(전문학사 기준 전공45학점, 교양 15학점,

80학점 이상)

없음

학습자 등록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1. 주민등록등()

2. 최종학력증명서 각 1(1개월이내 발급서류)

* 대학() 제적/졸업자 제적/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합격증명서

4,000

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1개월이내 발급서류)

신청 학점

1점당

1,000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 >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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