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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학습자등록신청 및 기타 변경신청안내

작성자 : 교학처 / 조회433 / 2016.09.20 13:57

4/4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청신청 및 기타 변경신청 접수안내

 

20164/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개별 신청 및 긱관 대행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한 신청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취소, 학위연계, 전공변경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16.09.20() ~ 09.27() 오후 5시까지, 교학처 방문 신청

대상자

1.학위연계 (학위 취득이후 타전공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

2.전공변경/학점취소 (교학처에서 학점상담 후 사전협의를 통한 학습설계를 받은 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없음

신청수수료

없음

 

2.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수수료

학습자 등록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1. 주민등록등()

2. 최종학력증명서 각 1(1개월이내 발급서류)

* 대학() 제적/졸업자 제적/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합격증명서

4,000

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1개월이내 발급서류)

신청 학점

1점당

1,000

접수기간

2016.10.04() ~ 10.14() 오후 5시까지


학위 취득 예정자 중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 >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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