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청신청 및 기타 변경신청 접수안내 |
2016년 4/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개별 신청 및 긱관 대행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한 신청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취소, 학위연계, 전공변경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16.09.20(화) ~ 09.27(화) 오후 5시까지, 교학처 방문 신청 |
대상자 | 1.학위연계 (학위 취득이후 타전공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 2.전공변경/학점취소 (교학처에서 학점상담 후 사전협의를 통한 학습설계를 받은 자)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
신청수수료 | 없음 |
2.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수수료 |
학습자 등록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1. 주민등록등(초)본 2.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1개월이내 발급서류) * 대학(교) 제적/졸업자 – 제적/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4,000 원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부(1개월이내 발급서류) | 신청 학점 1점당 1,000원 |
접수기간 | 2016.10.04(화) ~ 10.14(금) 오후 5시까지 |
※ 학위 취득 예정자 중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 >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