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연예사관입니다. 군 입대와 관련하여 입영연기 제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KETC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 중인 학생에 관해서도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2011년 7월 1일 시행)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2/4년제 학점은행제 기관인 본교 KETC 학생들도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영기일 연기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 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중인 학생으로 1회에 한해 통상 2년 범위 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신설(2011년 7월 1일부 시행)
①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에 한함)
②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접속
- (화면 중앙에)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접수화면에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③ 신청기간 : 입영일 5일 전까지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4
※ 한국연예사관학교 입학관리처 : 02-6049-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