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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접수안내

작성자 : 교학처 / 조회389 / 2017.09.15 11:33

2017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접수안내

2017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접수 등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신청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교학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제출서류

참고사항

전공변경 신청

9.18() 10

~

9.28() 18

제출서류 없음

교학처 개별 방문 후 신청

 

학위연계 신청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재심 신청

교학처 문의

 

학습자등록 신청

10.10() 9

~

10.20() 18

학습자등록신청서 1

주민등록표 등()1

최종학력증명서 1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졸업 / 제적 / 휴학 증명서

수수료 4,000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서류

학점인정 신청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1

(1개월이내 발급서류)

3) 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

 

학습자 등록 신청시 기관학습자용 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실명인증, 최종학력인터넷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학처 문의)

 

관련 문의는 교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반드시 회원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 > 미인정학점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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